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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노인 주의 의약품’ 관리 필요
- 심사평가원, 주의 근거가 명확한 59개 성분 의약품 목록 발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노인 주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후향적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수행을 위해 59개 성분 의약품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의약품 장기처방과 다제복용으로 약물 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미국 노인병 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AGS)는 2012년 AGS의 협력 하에 개정판 AGS 2012 Beers criteria에서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약 116개 성분을 발표하였다.
□ AGS 2012 Beers Criteria를 근거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주의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 경우 디클로페낙(diclofenac),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메페리딘(meperidine) 순이며, 외래의 경우는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 디아제팜(diazepam), 멜록시캄(meloxicam) 순으로 많이 처방되었다.
○ 클로르페니라민이 포함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효과가 있어서 낙상의 위험이 큰 약물이다.
○ 디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고용량 복용 시 심한 졸림이 올 수 있다.
○ 멜록시캄은 비선택적 COX-2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로 장관 출혈 및 위궤양 위험이 있어 장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 디클로페낙 또한 비선택적 COX-2 NSAID로 심장발작,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장관 촉진제로써 본인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떨리는 등 추체외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장기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 메페리딘은 장기 복용 시 신경독성의 위험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안전한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 심사평가원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DUR 점검 및 의료기관에 대한 후향적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한층 더 향상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처방·조제 단계에서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알림 창 제공으로 의․약사의 충분한 상의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노인 진료가 많거나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개발한 교육 자료 제공 등 후향적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DUR 점검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이다.
[붙임 1] 주의 근거가 명확한 노인 주의 의약품 1부.
[붙임 2] AGS Beers criteria, 후향적 의약품안심서비스(DUR) 1부. 끝.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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