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최근 5년 사이 61.6% 이용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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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4.06.0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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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최근 5년 사이 61.6% 이용 증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혜자 증가로 인한 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대지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하여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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