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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4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29개 제약사 1,633품목 선정 공고
담당부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 작성일 2014.09.06 조회수

심사평가원, 2014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29개 제약사 1,633품목 선정 공고
-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반드시 그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4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총 1,633품목(229개사)을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제조 및 품목 수입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하여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붙임” 참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을 공고하고 있다.

 

□ 송재동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해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선정 개요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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