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2014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29개 제약사 1,633품목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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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 | 작성일 | 2014.09.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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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4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29개 제약사 1,633품목 선정 공고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송재동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해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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