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 개선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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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치료재료관리실, 재료기획부 | 작성일 | 2014.09.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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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 개선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심평원 본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지하 강당에서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치평가’란 동일 목적의 치료재료 중 효과․기능이 우수한 제품의 경우 가격을 10%~50%까지 가산해주는 제도로, 최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평가기준 개선 및 가산율 확대 등의 개선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료재료 가치평가표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 가산율 조정, 산업육성 관련 지표 검토, 가치평가 운영방식, 가치평가 결과 공개 방안 등 치료재료 가치평가 체계와 관련한 사항들을 토론할 예정이다.
가치평가표 평가항목은 세분화하고 보다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평가항목은 임상적유용성(효능․효과 개선/부작용개선/환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구분), 비용효과성, 기술혁신성으로 구성 되고,임상적유용성 평가시 근거자료(임상논문)의 필수 요건*을 제시하여 주관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의 국제화(제외국 사용현황), 관련 기술향상(국내평가인증, 수상실적 등) 등 추가 평가지표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임상적유용성 평가시 고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평가 이외에 기술결과*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체계도 운영하고자 한다.
토론자로는 치료재료 관련 업계, 임상전문가,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치평가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수용성을 높여 치료재료 관련 산업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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