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심사지침『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신설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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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관리실, 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4.10.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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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심사지침『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신설 공개
이번 심사지침 신설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14-131호에 의거, 시설수준별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하여 개정한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하였다.
현행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손명세 원장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 및 청구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을 정하여 심사지침으로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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