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완료로 등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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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 | 작성일 | 2014.10.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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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완료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0월 23일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을 최종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87호, ‘14.11.1 적용), 2010년부터 4년여에 걸쳐 실시된 치료재료 15,973개 품목의 재평가를 마무리하였다.
□ ‘치료재료 재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의 금액으로 결정 등재되는 등 등재순서에 따라 보험적용 가격이 달라지던 불합리한 상한금액 차등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 이번 재평가 완료로 동일목적의 유사제품이 동일한 금액으로 등재되도록 가격 산정방식을 전환하여 제품별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던 품목의 보험적용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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