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복지부·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에 불법행위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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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 작성일 | 2014.11.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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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에 불법행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5민사부, 재판장 이태종)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K원장(A의원 개설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복지부·심사평가원 및 그 소속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K원장은 현지조사를 담당한 직원의 불법행위 및 심사평가원·복지부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판결은 심사평가원 수행 현지조사에 대해 법원이 주체, 조사과정이 적법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5.110.선고 2005다31828판결)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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