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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4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4개 항목 공개
담당부서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심사평가원, 2014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4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1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대동맥류 상병에 시행한 Hybrid 수술의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폐쐐기절제술(wedge resection) 후 선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되어 폐엽절제술(lobectomy)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자661나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대동맥및장골동맥] 인정여부 ▲복부 및 흉부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 각각 산정 인정여부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경피경간담즙배액술에 사용한 Fathom Steerable Guide Wire 인정여부 ▲알레르기성비염 등 상병에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 (비특이적검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오렌시아주(3달) 사용 후 교체 투여한 맙테라주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강직성 척추염 상병에 레미케이드로 변경 투여 중 발생한 활동성 결핵으로 이전의 효과부족약제(엔브렐)의 재투여 인정여부 ▲결장암(stage III) 상병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투여된 독시플루리딘캅셀 (성분명:Doxifluridine) 인정여부 ▲직장암(stage II) 상병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투여된 코타실이캡슐(성분명: Tegafur+Uracil) 인정여부 ▲EGFR 음성, KRAS 정상형(wild type)인 전이성 결장암에 투여된 캄토프주(성분명:irinotecan)+얼비툭스주(성분명:cetuximab) 인정여부 ▲국소적으로 진행된 비소세포폐암에 시행한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with weekly docetaxel and cisplatin 인정여부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아로마신정(성분명:exemestane) 치료 실패 후 투여된 ‘아로마신정(성분명: exemestane)+아피니토정(성분명: everolimus)’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8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별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14개 항목)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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