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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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 1실, 심사1부 | 작성일 | 2014.12.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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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이번에 공개한 심사사례는 총 5개 유형 15사례로써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흉벽종양절제술 ▲이니시아정 인정 여부 ▲성장호르몬제 등 이다.
- 특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은 ‘14년 8월에 신설된 수가로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심사사례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
□ 이로써 심사사례 공개 첫 해인 2014년에 총 20개 유형 60사례를 공개하였으며,
○ 진료 분야별로 보면 내과분야 9개 유형 27사례, 외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 안과·비뇨기과·산부인과·소아과분야 각각 1개 유형 3사례(인정 20사례, 불인정 40사례) 등 이다.
○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2015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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