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방법 개선으로 치료재료 등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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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 | 작성일 | 2015.01.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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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개선으로 치료재료 등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 - 우선검토 건 구비서류 및 업무처리 차등ㆍ간소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월 신청분부터 치료재료 결정신청 유형에 따라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토 수준을 축소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등재 소요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신청 건 중 점유율이 높은 우선검토*(이하‘약식’) 건의 신속한 검토가 요구되어 왔다.
◯ 세부 내용은 ▲신청 시 업체가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축소*되고 ▲환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이면서 급여 품목군 중 187개 품목군(붙임)에 한해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간소화한 것이다.
◯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약식 신청 시 업체의 신중한 자료 제출 및 입증이 요구”된다며, “서류 작성 시 홈페이지에 제공 예정인 ‘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과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군 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상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 : 심평원 홈페이지 「민원/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평가신청/치료재료/제도소개/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 신청 안내/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다운로드/구비서류별 작성 시 주의사항/구비서류3」
◯ 심사평가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평가업무 개선을 통해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청부터 고시까지의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80일로 단축,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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