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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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 작성일 | 2015.02.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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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 바른 소리, 쓴 소리로 심평원이 최고의 모범기관이 되도록 할 것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올해 1월 임명된 서정숙 신임감사가 2월 26일 서초동 본원에서 김연화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 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공직자로서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이를 위반할 시 인센티브 성과금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서정숙 감사는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통해 심평원이 공공기관 최고의 모범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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