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리베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칭 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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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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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칭 주의보! □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금번 제보와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신고에 대한 건’ 사칭 문서 1부. 끝.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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