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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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치료재료실,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5.06.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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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급여기준(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이하 쉽게 풀어쓰기)’ 사업결과를 6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하여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에 대해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 또한, 지난 5월에는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 의학용어 해석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 해석 ▲고어적인 표현이나 의학약어 이해 등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에 반영하였다.
□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기준 고시 원문의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하였고, 전문의학 용어는 설명을 통해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치료재료 세부사항 고시(급여기준)」전문내용이 좀 더 쉽게 전달됨으로써 급여기준 사용자 (국민, 요양기관 종사자, 정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이해도 및 접근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일반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 를 e-book 형태로 홈페이지(www.hira.or.kr / / 정보 / 건강의학정보 / HIRA e-book) 및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정보)에 공개하였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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