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전문의료기관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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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 | 작성일 | 2015.07.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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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전문의료기관 교육 실시 304 국제전자센터 19층)에서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요양기관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는 ‘09년 말부터 시행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5.21일)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이번 교육은 2015년 완화의료(입원형)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공유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64개 기관(미지정 4개 포함) 실무 종사자가 교육에 참석하였다.
□ 주요 교육내용은 2015년 7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세부사항 고시 ▲완화의료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 요령 등이다. 소리 경청을 위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등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요양기관의 이해도 제고는 물론,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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