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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100여개 치료재료 업체정보’ 일제정비
담당부서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심사평가원, ‘1,100여개 치료재료 업체정보’ 일제정비
- 치료재료 업체별 고유코드 부여 등 정확한 정보관리 기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27일부터 한 달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1,100여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사항 신고누락 정보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치료재료 업체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다른 업체임에도 업체명이 같아 동일업체로 오인하는 등 치료재료 등재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업체정보 일제정비는 ▲사용목적 변경 ▲모델명 추가 등 허가 변경사항 신고 누락과 ▲양도·

양수에 따른 업체명 변경 등 신고대상 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치료재료 보험급여를 위한 목록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실시하였다.

 

 특히, 동일한 명칭이 발생될 수 있는 업체명의 경우에는 치료재료 업체별로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업체별

등재품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국민, 요양기관, 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 진료 시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번 ‘치료재료 업체정보 일제정비’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수정하며, 화면 접속을 위해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한 ‘범용공인인증서(법인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아 사용하면 된다.

 

 
※ ‘치료재료 업체정보 일제정비 화면‘ 접속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접속→관련 배너 클릭→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관련 내용

  확인→업체정보변경 바로가기 클릭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접속→민원→치료재료→치료재료 커뮤니티→업체 정보 변경

 

 

  

 ◇ 공인인증을 통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이용 시(웹 접수 등) 장점
 ▸치료재료 평가(조정)신청 등에 대한 진행결과 실시간 조회 가능

 ▸홈페이지에서 업체정보 변경 등록 등이 가능함에 따라 우편발송 등 비용 및 행정부담 감소
 ▸업체가 보유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현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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