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2015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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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기획부 | 작성일 | 2015.08.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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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5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선정 공고 - 선정된 249개 제약사 1,818 품목…식약처에 중단 사유 보고 준수 - 의약품의「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총 1,818품목(249개 제약사)을 선정 공고 하였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수입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이번에 선정 공고한 2015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하여 완제의약품 총 8가지의 유형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의 의약품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 심사평가원 주종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2015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공고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선정 1부.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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