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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할 주의 의약품’ DUR 점검 확대
담당부서 DUR관리실, DUR기획부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심평원, ‘분할 주의 의약품’ DUR 점검 확대
- 서방형 제제에 대한 분할 주의 정보, 9월 1일부터 제공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일부터 분할 처방․조제한 서방형 제제에

 대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실시한다.

 

 ○ 분할 주의 DUR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분할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한

  서방형제제가 분할 처방․조제될 경우, 의약사에게 ‘분할 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10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하는 개정된 서방형제제 심사지침 적용에 앞서 DUR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 서방형제제는 체내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분할(Split)하거나 분쇄(Crush)

  하여 복용 시 일시적인 혈중 약물 농도 상승 등으로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분할 투여가 가능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분할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 심사평가원 최명례 DUR관리실장은 “이번 ‘분할 주의 의약품 DUR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복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 치료효과를 높이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노인주의 의약품 등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DUR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분할 주의 DUR점검 대상 의약품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 7-9번째가 서방형정제(ATR), 서방캡슐제 

  (ACR)인 서방형 제제

 
 * 서방형 제제이지만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에 분할 투여가 가능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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