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사항 등 제약사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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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5.12.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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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사항 등 제약사 설명회 개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오는 2일 심사평가원 제1별관 평화빌딩 10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한약제제 신속 등재 절차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 지난 2013년 심사평가원은 1987년 이후 30여 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 ‘한방 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통해 기 등재된 한약제제의 구성 및 함량을 기성 한의서에 근거하여 정비하였고 상한금액의 적정 인상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한방 진료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처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선된 한약제제 등재체계와 급여목록 고시 개정안 및 구체적인 결정신청 절차 등의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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