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의료 질 향상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첫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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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가2실, 평가보상부 | 작성일 | 2015.12.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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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 질 향상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첫 지급 자료(이하 ‘평가자료’)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 8천만원을 12월 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건수는 27만 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와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질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목도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협의 과정을 통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 첫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 현황은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7.7억원 ▲종합병원 284개소로 7.7억원 ▲병원급 983개소 4.4억원 ▲의원 443개소 1억원 정도이다.
○ 1,000만원 이상 보상 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 병원이 해당된다. 또한, 10만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의 평균 제출 건수는 5건이다.
□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지급기준은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총 11개 항목이다. 보상한다. 확인하는 과정(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가산하여 최대 501문항이상은 14,900원을 지급한다. 다양
□ 행정비용 보상 이외에도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이다. 기록(EMR)과 연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던 통계나 지표관리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내년까지 병원급이상 130개 기관에 기술 지원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 2016년에는 효율적·발전적 방향으로 행정비용 보상방식을 설계한다. 자율적 의료 질 관리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비용 단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 심사평가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IT 기반의 의료기관 맞춤형 평가자료 수집시스템과 가치있는 평가 자료에 대한 비용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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