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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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6.0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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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고, 특히,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예상된다. ①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 ②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2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절감 ③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절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동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월29일 개정공고하고, 2월1일 시행한다.
□ 2월1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 5년 생존율(8.8%)이 매우 낮고, 전체 암 발생률 중 8위(2.4%) : 2012년 암 등록 통계 -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되었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으므로 (환자당 연간 1,314만원 소요), 언론도 관심을 보여 왔다*. * C일보 “췌장암 신약, 보험적용 절박하다”(’15.10.30.), -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약 9백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라 밝혔다. -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참고로,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금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인만큼(혜택 예상환자수 26명) 환자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의의는 더욱 크다. ○ 셋째,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동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적용토록 하였다. * 심평원은 허가초과 사용 항암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11년도부터 사용례가 누적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사후 평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금번 급여확대도 이 평가 사업에 따른 것임 - 그 결과,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 그 결과,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며, 약 4,500명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고 언급하면서, ○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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