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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RP 병용 시술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담당부서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대법원, PRP 병용 시술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 법정비급여 ‘불인정’이라는 기존 입장 재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1월 25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프롤로시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위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과다

 본인부담금 총 3천8백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하였고 R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R의원은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 하더라도, PRP를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R의원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 또한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을 지급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본 사건

    수진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하여 해당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동일 병변에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심사평가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454호 “진료비반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1147호 “진료비반환처분취소”
 ○ 대법원 2015두52210호 “진료비반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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