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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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 | 작성일 | 2016.02.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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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교육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하여 2월 16일(화)에 시범기관(붙임 1)인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교육을 실시한다.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등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 배수인 부장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퇴원 후 돌봄의 연속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번 교육이 시범기관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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