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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정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6.04.25 조회수

심사평가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정 설명회 개최
- 신규제형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내용 및 결정신청 절차 등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7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동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규제형 등재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변경된 한약제제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 그간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 아울러, 올해는 그간 산제(가루약)만 있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정제(알약), 연조엑스제(농축액)의

  신규제형 한약제제를 등재시킴으로써 한약제제의 휴대 및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형 한약제제 등재에 따른 급여목록 고시

 개정 내용 및 변경된 결정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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