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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6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심사평가원, 2016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 입원진료, 2차 ESWL 시행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 시 입원진료 및 2차 ESWL 시행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에 대해 4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식도암에서 전이된 쇄골상부 림프절증과 동반된 위암 환자에게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및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타당성 ▲류마티스관절염에

 Adalimumab (품명: 휴미라주 등)과 2종 이상의 질병조정 항류마티스 약제 병용투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강직성척추염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교체투여 인정여부 ▲강직성척추염

 진단하에 잠복결핵검사 없이 투여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인정여부 ▲판막질환이 동반된

 폐성 고혈압에 투여한 암브리센탄(품명: 볼리브리스정 5mg), 일로프로스트(품명: 벤타비스 흡입액)

 인정여부 ▲복부 CT 판독결과 여러 개의 작은 림프절(multiple small lymph node)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타당성 여부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adalimumab (품명: 휴미라주 등) 사용으로 효과 없어 infliximab(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변경투여

 후에도 악화되어 adalimumab(품명: 휴미라주 등) 재투여 시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 입원진료, 2차 ESWL 시행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

 공개심의사례(순번 18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별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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