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이사회 의결
담당부서 직무보수체계개편팀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이사회 의결
- 3, 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도입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행 1, 2급 간부직원에서 3, 4급까지 확대되며, 정부 권고안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은 3%p 수준으로

설계된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직원 설명회, 간담회, 노사공동 워크숍 등 노동조합과 전체 직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했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심사평가원은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앞으로도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직원 의견수렴, 노사교섭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