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개발·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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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전산개발팀 | 작성일 | 2016.06.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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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개발·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음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 또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 전산코드 개발 ▲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하여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하여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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