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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개발·적용
담당부서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전산개발팀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심평원,「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개발·적용
- 7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비확인 39개 항목 전산심사 적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진료비확인제도
  -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2003년부터 운영

  -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음

 
□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 7월 1일 적용되는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 또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 전산코드 개발 ▲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하여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하여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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