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16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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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1실, 심사1부 | 작성일 | 2016.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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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6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내· 외과 및 산·소아과 분야 6개 유형, 20사례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6월 30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사례 공개란?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 동시 공개(2014년부터 분기별 공개 시작) ○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산·소아과 분야 6개 유형, 20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등) 3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11사례 ▲산·소아과 분야 2개 유형(트렉토실주, 하기도증기흡입치료) 6사례이다.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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