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개정된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 대대적 홍보 추진 | ||||||
|---|---|---|---|---|---|---|
|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 작성일 | 2016.07.22 | 조회수 | ||
|
심평원, 개정된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 대대적 홍보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2015.12.9)되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청구프로그램업체와 7월 20일~21일에는 한국 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경청․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속한 참여를 당부하였다.
□ 한편,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 될 예정이다”며,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