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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8월까지 신청기간 연장
담당부서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1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8월까지 신청기간 연장
- ‘15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개선된 서비스 신청 가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7월까지였던 ’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는 7월 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장하였다.

 

 ○ 7월 21일까지 서비스 이용 현황은 전체 8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 이번 ’16년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였고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 신청방법은 8월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

 
□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전하며, 이어 “ ’15년 자가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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