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심평원, 201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6.07.29 조회수

심평원, 201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저칼륨혈증과 관련하여 시행한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저칼륨혈증과 관련하여

 시행한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을 7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공개된 심의사례 7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부3.0>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88번)

 

 표. 201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7항목)

연번

심의사례

1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저칼륨혈증과 관련하여 시행한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2

진료기록 참조, 증상 및 서맥 관련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3

진료내역 참조,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 상병에 투여한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인정여부

4

간세포암종과 동반된 간문맥침범, 종양혈전 및 폐전이상태에서 시행한 간동맥화학색전술(TACE) 인정여부

5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상병에서 tenofovir(품명: 비리어드정) 복용 중 크레아티닌 상승으로 교체 투여한 entecavir(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인정여부 및 투여 용량에 대하여

6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상병에 전립선 특이항원(PSA) 상승 등을 사유로 교체 투여한 항암제 인정여부

7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별첨] 201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7개 항목)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