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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주 등 급여 확대로 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8.01 조회수

알부민주 등 급여 확대로 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 C형간염, 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선으로 환자부담 대폭 경감(366억원)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

 (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 금년에는 특히, ⅰ)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ⅱ)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 금번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알부민주사제)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로서,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 그간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으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 ‘13년 5개 병원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 전체 중 4위, 약제 중 1위

  

 ○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및 임상전문가(7개 학회 총 10명 참여, 대한의사협회

   추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회의(‘16.2~5월)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 (예) 간이식 수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 : 약 180만원(3주간) → 최대 9만원

  

󰊲 (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 그간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다.

 

 ○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여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 이의 개선을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하여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 : 약 46만원→ 2.3만원으로 감소

 

 ○ 또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또한,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 (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 효소 결핍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증상은 다양

 

󰊳 (C형간염 치료제) 금년 5.1.일자로 하보니정·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었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특히 그간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

  (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

 

  *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닥순요법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유전자변이 환자 등

 

 ○ 또한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16.7%(1정당

  357,142원 → 297,620원), 5%(270,656원 → 257,123원) 인하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 하보니정(12주) 기준, (신규) 약 3천만원→750만원, (기존) 900만원→750만원

 

 
<붙임> 급여기준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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