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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신설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담당부서 수가개발실, 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6.08.31 조회수

감염예방·관리료 신설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 수가신설 관련하여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신고 필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목)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에 대하여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 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참고

 

□ 심사평가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요양기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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