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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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 작성일 | 2016.09.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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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3차 구입약가 정기 확인을 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가중평균가격)으로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까지의 구입약가로 청구하여야 함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가와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보고한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추출한 병원급이상 491기관*, 3,342품목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 구입약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9월 2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급내역을 점검․확인 후「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 구입한 의약품의 수량과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공급업체에서 보고된 공급내역을 요양기관에서 약제별로 구입내역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오류율 최소화 및 의약품 유통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6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 적용에 맞추어 생성된 생산규격 단위별 가중평균가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약품임에도 최소단위(1ml, 1mg 등)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저가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거래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15.12.9.) (2016.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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