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 시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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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 작성일 | 2016.09.2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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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 시 주의하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 목록이 전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일괄 정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하였으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하여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홍보기간동안 의약단체 및 제약협회, 청구프로그램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홍보현황 등을 공유했다.
□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주의와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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