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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담당부서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작성일 2016.10.07 조회수

대형병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11월 7일 시행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16.11.7.시행)>

  

 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의무 기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 및 9호』를

  신설했다.

 

□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문서를

  통해 안내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을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 한편, 심사평가원은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은 5.8% 감소, 병원급 이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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