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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자격제도 신설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인재개발부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자격제도 신설
- 첫 자격시험에 112명 응시, 최종합격자 31명 배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제1회『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시험결과,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 심사평가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

  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되었다.

 

□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하여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 후 제1회『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하였다.

 

□ 심사평가원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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