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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로 중복신고 14만건 해소
담당부서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로 중복신고 14만건 해소

- 심사평가원,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 관제탑 역할 자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사평가원’)이 ‘16년 1월부터『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한 결과 ‘16년 9월말까지 중복신고

 14만건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사평가원과 지자체 중 한 곳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업무를 개선한 것으로,

 ○ 제도 개선 이후 중복신고 해소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미신고되었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로 파악되어 요양기관 현황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심사평가원은 11월 10일(목)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의약단체의 보건의료자원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앞으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통해 중복신고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운영하여 요양기관이 지자체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던 항목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상호간 업무효율화를

 가져오기도 했다”며,

 

 ○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의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을 하여, 중복신고를 해소하고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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