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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청구오류 안내서비스』개선
담당부서 정보통신실, 정보개발1부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청구오류 안내서비스』개선
- 연간 약 2,000만 건의 청구·명세서 반송 예방 효과 기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방지를 위해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발생 시 반송코드 및 사유를 요양기관에 안내해 주는 것으로 그 동안은 반송 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반송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주요 개선내용은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 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항목→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 생성 등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 심사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000만건(’16년도 11월말 기준) 발생되는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은 사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요양기관의 청구 정확도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요양기관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청구오류 안내서비스」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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