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헌혈금지약물 복용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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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DUR관리실, DUR관리부 | 작성일 | 2017.01.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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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헌혈금지약물 복용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하여 2014년 4월부터 DUR시스템을 통해 헌혈금지약물 복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혈액수급과 수혈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 심사평가원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적절한 혈액을 출고 전에 차단하여 수혈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일 대한적십자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DUR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헌혈금지 대상약물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등 8개 성분이며, 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헌혈금지약물 복용 정보건수는 2014년 332만건*, 2015년 475만건, 2016년 519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946건에 비해 3.8배 증가하였다. 유일한 시스템으로서, 앞으로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DUR시스템을 활용한 헌혈금지약품 정보제공 흐름도 및 헌혈금지약물 현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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