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 감염관리, 의료질 강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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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심평원 의료자원실 | 작성일 | 2017.02.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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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 음압격리병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
□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 현재 43개소 지정(제2기, ’15∼’17년) (참고1)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2월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령「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및 보건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의 개정안 등
<주요 개정내용> ①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②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③ 환자의 진료ㆍ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ㆍ검사ㆍ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종합병원 간 (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고될 예정이다. - 본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하여 상급 - 非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④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하였다. - 이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으며, 본 절차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⑤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배점 5%) - 이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 *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 :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⑥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여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 질병의 위중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 -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 그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2월10일 관보게재로 공포·시행되며, 3월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설명회 개최 예정)
○ 이 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2월10일 관보게재와 함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의 ‘법령정보’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될 예정이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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