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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 발표
담당부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심사평가원 ,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 발표
- 요양기관별 구입약가의 가중평균가 사전공개 등 밝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유도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 심사 완료된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업체가 공급 보고한 요양기관별 공급금액의 가중평균가를
   비교하여,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에 대하여 차액을 환수하는 업무
 
  ○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한 구입약가 청구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위해 분기별 가중평균가* 사전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가중평균가: 약제별로 요양기관에 공급된 총 공급금액을 총 공급량으로 나눈 가격으로 매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다음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
         - 분기별 가중평균가 조회는 다음 분기 첫째달에 확인 가능하므로,
           2017년 1/4분기(1월~3월) 가중평균가는 4월 말에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16년에는 요양기관의 약제별 구입약가(청구 단가)와 공급업체가 보고한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2,175개 요양기관,
    16,552품목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771개 요양기관(81.4%), 10,047품목(60.7%)이 착오 청구되어
    7억 3,000만원을 환수하였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사전 공개되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전공개를 통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오류율 감소는 물론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약품별 가중평균가

 
[붙임]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약품별 가중평균가 확인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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