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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심사평가원,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심사평가원,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 인정여부’ 등 4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
  (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등 4개 항목을 3월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의 경우,

  ○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과거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
    (변비, 근육통 등)을 사유로 해당 약제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권고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의 혈청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 및
    갑상선호르몬 중단기간’ 등을 참조할 때, 치료 경과가 부합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 이밖에‘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부3.0>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96번)

  

[별첨]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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