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심사평가원,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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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7.03.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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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
□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의 경우, ○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과거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 ○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권고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의 혈청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 및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부3.0>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별첨]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4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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