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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심사평가원,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심사평가원,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을 4월 26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내원하여 초진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중이

 이식을 시행한 사례이다.

 ○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초진 후 인공중이이식을 결정하기까지의 진료경과 및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볼 때, 관련

   기준에 언급된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이밖에 ‘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부3.0>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97번)

 
[별첨]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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