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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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조사실, 조사2부 | 작성일 | 2017.05.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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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5월 26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키로 하고, 이번에 공개하는 부당청구 사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이다.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청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 79개 요양기관 중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였다. ○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8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등 의과 6사례,「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등 치과 2사례,「진료기록부에 변증(辨證)*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를 포함하여 총 9개 사례이다. ○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 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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