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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모바일 메신저 통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의약품정보센터, 모바일 메신저 통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으로 의약품 유통관련 실시간 1:1상담 및 정보제공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5월 29일(월)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다.

 

□ 의약품정보센터는 작년 11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로

  부터 바코드 오류 문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왔다.

 ○ 그러나 그동안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등 다양한 문의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5월 29일(금)부터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실시간 소통창구로 확대했다.

 

□ 의약품정보센터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담 가능한 항목은 ▲ 의약품 바코드 오류 문의 답변 ▲ 공급내역 보고 등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 ▲ 공급

 업체 컨설팅(‘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 의약품정보센터 교육일정, 주요 제도 변경사항 등 정보제공 등이다.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원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는 카카오톡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검색하여 친구추가 후 1:1 채팅창을 클릭하면

 의약품정보센터 담당자와 1:1로 상담(1:1채팅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참조)
 ※ 5월말 기준 1,380명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등록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모바일 메신저 상담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안내하고, 2,700여개

  의약품 공급업체 대표자와 담당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서비스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전하며,

 ○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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