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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심사평가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5개 포함 총 18개 항목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7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18개 항목을 5월 31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18개 심의사례 중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 조기 위암 상병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시 시행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은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였다.

 

□ 이밖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부3.0>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 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98번)

 

[별첨]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총 1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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