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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심사평가원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 위한 조직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3일(금) 본원에서 김승택 원장과 상임이사 간「2017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사평가원 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기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 원장과 상임이사는 그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과 최명례·황의동 상임이사는 “이번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경영’, ‘투명한 경영’, ‘윤리경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별첨] 2017년도 심사평가원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식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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