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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담당부서 심사실, 심사1부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17년 2/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내과 및 외과 분야 4개 유형, 12사례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2/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6월 30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사례 공개란?

 -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
 -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함(2014년

  부터 분기별 공개 시작)
 
□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정량]-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3사례 ▲외과분야(늑골골절 관혈적정복술,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추적 검사한 뇌MRI,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9사례, 총 4개유형 12사례이다.

 ○ 특히, 공개 유형 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정량]-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는 ’16년 7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해당

   수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인정·불인정 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추적 검사한 MRI의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 항목으로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행태를

  유도하고자 공개하였다.

 
□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의 정례화를 통해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정보> 정보방> 공개심사사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7년 2/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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