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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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 | 작성일 | 2017.07.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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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표하였다. ○ 이번 규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청렴성·윤리성을 제고하며,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였다. 부서배치를 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 (70인 내외 →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이다.
□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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