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 |||||
|---|---|---|---|---|---|
| 담당부서 | 급여조사실, 조사2부 | 작성일 | 2017.07.13 | 조회수 | |
|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7월 13일(목) 심사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 4월 정기 현지조사는 4월 10일(월)부터 28일(수)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1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되었다. □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4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진단료를 100% 청구한 경우, 하는 경우, (별첨 참조)
□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사례(11사례) |
|||||
| 첨부파일 | |||||
|
|||||